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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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이것저것 2024. 3. 29. 11:23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한지 어느덧 한달이 지났다. 휴직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리라고 마음 먹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한번에 여러달치를 신청하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1개월 되자마자 신청해본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된다는데, 방문은 귀찮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해본다. 고용보험 앱을 먼저 다운받았다. 인터넷 신청은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능하다는 글을 찾았는데, 한달이나 지났으니 회사에서 등록해주기를 바라면서 일단 인터넷 신청을 해봤다. 인터..